구분 |
내 용 |
접수기간
(개강일 : 매월 1일) |
기존회원
(매월 18일 ~ 25일) |
- 현재 강남주민편익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접수하여 이용하고 있는 회원
- 직전달 수강하신 프로그램에만 기존회원으로 적용
- 현재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다른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신규회원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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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
(매월 26일 ~ 선착순 접수) |
- 강남주민편익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이용하는 회원
- 전월에 본인의사로 프로그램을 취소한 회원
- 현재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다른 시간 대 및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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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방문접수 |
-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또는 재등록 신청 후 수강료 지불(현금 또는 카드결재)
- 할인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주민등록등본 등)
- 환불 또는 취소 시 환불규정 참고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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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할인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므로 방문접수 진행
- 기존회원 접수시간대 신규회원은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는 계좌이체만 가능
- 온라인으로 반변경 불가
- 접수는 선착순 마감이며 기존회원 접수기간에 접수하지 않는 기존회원은 신규회원 접수기간에 선착순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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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환불 |
접수 취소 |
- 신청당일은 현금, 신용카드 모두 취소가능
- 신청당일 다음날 이후는 환불규정 적용
- 환불은 개강일(1일)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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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강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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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강 이후 |
- 접수금액의 10%와 수업일수를 계산하여 공제 후 환불
- 강남주민편익시설의 환불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준합니다.
- 연기신청시 회원증을, 환불 신청시 영수증을 꼭 가지고 1층 접수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기신청시에는 회원카드를 공탁하여야 하며, 연기 후에는 반 변경 및 회비환불이 불가합니다.
- 회원증은 본인에게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하며, 발견 시 회원자격을 박탈합니다.
- 모든 프로그램 환불은 주1회 무통장 입금으로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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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시 구비서류 |
- 영수증, 회원증,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영수증, 회원증,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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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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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대상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 일원1동 SH아파트 거주자 : ‘강남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시행령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따라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일원1동 SH아파트 주민에게 프로그램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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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습별 프로그램 지원자가 60% 미만 접수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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