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및 환불 안내

▣ 접수안내

구분 내   용
접수기간
(개강일 : 매월 1일)
기존회원
(매월 18일 ~ 25일)
  • 현재 강남주민편익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접수하여 이용하고 있는 회원
  • 직전달 수강하신 프로그램에만 기존회원으로 적용
  • 현재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다른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신규회원으로 적용
신규회원
(매월 26일 ~ 선착순 접수)
  • 강남주민편익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이용하는 회원
  • 전월에 본인의사로 프로그램을 취소한 회원
  • 현재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다른 시간 대 및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회원
접수방법

유의사항
방문접수
  •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또는 재등록 신청 후 수강료 지불(현금 또는 카드결재)
  • 할인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주민등록등본 등)
  • 환불 또는 취소 시 환불규정 참고요망
유의사항
  • 할인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므로 방문접수 진행
  • 기존회원 접수시간대 신규회원은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는 계좌이체만 가능
  • 온라인으로 반변경 불가
  • 접수는 선착순 마감이며 기존회원 접수기간에 접수하지 않는 기존회원은 신규회원 접수기간에 선착순으로 접수
프로그램
환불
접수 취소
  • 신청당일은 현금, 신용카드 모두 취소가능
  • 신청당일 다음날 이후는 환불규정 적용
  • 환불은 개강일(1일) 기준으로 적용
프로그램 개강 이전
  • 접수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프로그램 개강 이후
  • 접수금액의 10%와 수업일수를 계산하여 공제 후 환불
    • 강남주민편익시설의 환불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준합니다.
    • 연기신청시 회원증을, 환불 신청시 영수증을 꼭 가지고 1층 접수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기신청시에는 회원카드를 공탁하여야 하며, 연기 후에는 반 변경 및 회비환불이 불가합니다.
    • 회원증은 본인에게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하며, 발견 시 회원자격을 박탈합니다.
    • 모든 프로그램 환불은 주1회 무통장 입금으로 환불합니다.
환불 신청 시 구비서류
  • 영수증, 회원증,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영수증, 회원증, 주민등록등본
반 변경
  •  매월 7일이내만 신청 가능
할인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 일원1동 SH아파트 거주자 : ‘강남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시행령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따라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일원1동 SH아파트 주민에게 프로그램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습별 프로그램 지원자가 60% 미만 접수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