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립강남주민편익시설(이하 “시설”라 한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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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라 함은 시설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시설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시설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시설의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시설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접수처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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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준한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5조 (시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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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시설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시설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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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시설 내 체육시설 및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의 종류) 시설이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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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VIP회원(연회원)”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12개월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계약을 시설과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업장 별로 강습이용 및 자유이용 계약을 시설과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 “일일회원”이라 함은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각 업장별로 자유이용 계약을 시설과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시설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신분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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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지역 회원”이라 함은 자원회수시설 영향권(일원1동 SH아파트) 거주자를 말한다.
- “일반회원”이라 함은 비영향지역(일원1동 SH아파트 외 모든 지역)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상기 회원의 자격에 속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도 일일입장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심의)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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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시설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이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시설은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시설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회원의 자격을 불법적으로 양도 ․ 양수하여 이용한 경우에 시설은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시설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시설은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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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정시모집”이라 함은 시설이 일정기간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월회원 모집의 방법은 이에 준한다.
- “수시모집”이라 함은 시설이 접수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회원등록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연회원 또는 정회원, 특별프로그램 모집의 방법은 이에 준한다.
- 회원모집시기 및 회원모집방법은 시설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회원모집 정원은 시설의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시설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회원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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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시설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여야 한다.
- 시설이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시설이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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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는 연등록비, 기간등록비, 월등록비로 구분하며, 월등록비의 경우 체육시설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이용자 신분별, 체육시설별, 이용시간대별 할인율은 별도의 규정에 준한다.
- 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접수처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등록 회원에게는 등록비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등록비를 적용한다.
- 등록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시설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회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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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시설은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접수처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시설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시설이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환불, 변경, 연기
제14조 (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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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시설이 정한 절차를 통해 시설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 개시일 이전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시설이 회원에게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시설이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하여야 한다.
- 개시일 이후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시설이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시설이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여야 한다.
- 환불 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월 이용요금을 1개월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등록시 발생한 (할인)혜택 및 우대조건은 무효화 됩니다.
- 회원가입 시 개시일 이전 무료이용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는 별도의 약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환불 시 백원미만 단수는 버림 한다.
- 환불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시설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 발급된 회원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회원은 시설이 정한 절차를 통해 시설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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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7일이내에 가능하다.
- 회원종류의 변경은 월회원, 기간회원, 연회원 등 정회원 간의 변경을 의미하며, 변경신청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시설은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시설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 발급된 회원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제5장 기타사항
제16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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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6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6시부터 19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접수처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매주 일요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시설은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은 통상 10일에서 15일이며, 월회원은 이 기간에 대하여 회비 조정, 이용기간 조정 등으로 조치하고, 연회원, 학기회원은 통상적인 보수공사에 대해 별도의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제17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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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시설로부터 회비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 회원이 이용기간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시설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 시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시설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8조 (책임사항)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19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