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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강습
   
2023-02-23 14:41:50

항상 좋은 환경속에서 훌륭하신 강사분께 수영을 배우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스타트 강습이 있어서 수영을 더욱 재미있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순간 작은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스타트 강습을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고 하셨는데...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별다른 공고가 없어서요.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수영장에서 스타트 강습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 배우면 좋을까요?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에 대한 이론적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많은 회원들이 스타트 강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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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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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5:37:01

안녕하십니까,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담당자 입니다. 

먼저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수영장 도약대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도약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 설치 기준"에 의거 "도약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주민편익시설 수영장은 수심 1.4미터로 도약대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시설 수영장에 설치되었던 스타트대는 수영장 시설이 설치된 1999년 법령에 따라 이미 설치된 도약대의 경우는 법령 위반이 아니어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27일부터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저희시설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도약대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님의 깊은 양해 바랍니다.

더불어, 도약대 사용 수업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점 시설운영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진과 지도강사의 협의하에 수영 수업중(2주에 1회정도 수업진행)에만 도약대를 설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종료 후에는 바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 평일 10:00 ~ 16:00 / 문의전화 : 3412-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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